2026년 연말정산, 외국인도 '주택청약' 공제받는다! (달라지는 점 총정리)

2026. 1. 7. 16:59경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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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블로거입니다. 📰
오늘 조선일보에서 아주 중요한 연말정산 뉴스가 나왔습니다. 바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세금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소식인데요.
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벌써 70만 명 시대!
혹시 주변에 외국인 동료가 있거나,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은 **'돈이 되는 정보'**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.
1. 🏠 핵심 변화: 외국인도 '주택마련저축' 소득공제 가능
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(주택마련저축)에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기가 힘들었습니다. '세대주'만 공제해 주는 조건 때문이었죠.
하지만 2025년 귀속(2026년 1월 정산) 연말정산부터는 이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.
• 기존: '세대주'인 외국인만 가능 (사실상 어려움)
• 변경: **'세대주의 배우자'**인 외국인도 공제 가능!
• 조건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+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
이제 한국인 남편(또는 아내)이 세대주이고, 외국인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청약 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.
2. 💰 얼마나 돌려받나? (공제 한도)
올해부터 주택청약 공제 한도도 늘어난 거 아시죠?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
• 공제율: 연 납입액의 40%
• 한도: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(기존 240만 원에서 상향!)
즉, 매달 25만 원씩(연 300만 원) 꽉 채워서 넣었다면, **120만 원(300만 원 x 40%)**을 소득에서 깎아줍니다. 세금을 꽤 많이 아낄 수 있겠죠?
3. 🌏 또 다른 외국인 혜택 2가지
기사에서 강조한 외국인 특화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
① 19% 단일세율 적용 (엔지니어 등)
• 연봉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복잡한 누진세율(6~45%) 대신, 19%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(국내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 적용!)
② 원어민 교사 소득세 면제
•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(미국, 영국 등) 출신의 원어민 교사는 강의 연구 목적으로 입국 시 일정 기간 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.
📝 마무리: 2월 말까지 꼭 챙기세요
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방식은 내국인과 똑같습니다.
2월 28일까지 소득·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
오늘 전해드린 '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' 소식,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"13월의 월급"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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